‘41억원 횡령·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 항소심 첫 공판…“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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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측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절차 마무리”…추가 양형자료 제출 방침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고려제약 법인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대표 측은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박 대표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에 대해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며 “양형 관련 사유를 모으고 있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이라는 절차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고 최근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며 “1심에서는 시작 단계에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인증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대표 측에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고려제약 임직원들과 함께 2017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회사 자금 41억6000여만원을 횡령해 여러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올해 6월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종국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표가 임직원들의 리베이트 범행을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범행 전 과정을 장악했다며 “지위와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대표가 회사 손해 회복을 위해 10억원을 입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박 대표의 다음 공판은 내달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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