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시설 빼고 다 된다⋯지식산업센터 입주 '네거티브' 전면 전환

기사 듣기
00:00 / 00:00

산업부, 공실 개선 대책 발표…유해·위험시설 외 모든 신산업 입주 허용
최근 3년 평균 공실률 43.5%·경매 역대 최다…지자체 수급 조절 체계 본격 가동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지원시설 면적 2년간 한시 확대

(자료제공=산업통상부)

정부가 공실이 급증한 지식산업센터의 활로를 찾기 위해 입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유해·위험시설 등을 뺀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해 융복합 신산업 유치를 돕고, 방치된 공실은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전환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심각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다. 전국에 설립 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시설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중단과 시세 하락이 겹치며 지난해 경매 건수는 387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수급 조절 체계 구축, 수요 창출, 입주방식 네거티브 전환, 관리제도 개선 등 4대 추진 과제를 마련해 종합적인 정비에 나섰다.

핵심 대책은 생산시설 입주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지정된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융복합 신산업의 입주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사행·유해시설, 환경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MFC), 드론 촬영 서비스 등 업종 분류가 모호했던 첨단 신산업 기업들도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원시설 역시 입주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해 제한업종 외에는 시설 입주를 폭넓게 열어줄 방침이다.

누적된 미분양과 공실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수요 창출 대책도 추진된다. 수도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비수도권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승인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면적 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용도 전환을 돕기 위해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 한시 면제, 취득세 징수 유예 권고, 기금대출 및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신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지자체장이 설립 승인을 검토할 때 주변 공실 현황과 기반시설 수용 여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심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승인 전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해 사전 의견을 제시받도록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분양 모집공고 승인 전 홍보관 설치를 금지하고 사용 승인 전 전매를 제한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식산업센터' 명칭 변경을 위한 대국민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 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AI와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