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낙찰률 96.2%로 부당 이득 시현…한솔·한국제지 檢고발

언론사에서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6개 제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중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2곳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농민신문사의 인쇄용지 입찰에서 담합을 한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제지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제지사 중 한솔제지와 한국제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매년 진행한 연말간행물 및 정기간행물용 인쇄용지 입찰 총 6건에 참여하면서 모임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 들러리 기업, 투찰 가격을 치밀하게 사전 모의했다.
1차 입찰에서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한솔제지가 낙찰을 받았다. 3차와 4차에서는 무림페이퍼와 무림에스피, 6차에서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등 사전에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2차와 5차 입찰의 경우 당초 낙찰 예정자였던 한솔제지와 한국제지가 각각 자격 제한과 서류 미비로 낙찰받지 못하게 되자 '들러리'로 나섰던 무림 계열사들이 대신 투찰해 낙찰 받았다.
담합 기간 동안 이들의 평균 낙찰률은 무려 96.2%에 달했으며 최대 99.4%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담합이 없었던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의 평균 낙찰률인 87.6%를 10%포인트(p) 가까이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제지사들은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번 입찰 담합은 올해 4월 적발된 제지 6개사의 '인쇄용지 전제품 가격 담합 사건'의 연장선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올해 4월 제재한 인쇄용지 가격담합 사건에 이어 동일한 사업자들이 인쇄용지 입찰에서도 담합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안으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지 산업 분야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