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을 갖춘 '개인투자용 국채'를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확정기여형(DC) 계좌를 통해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를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 접수는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기는 10년과 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원으로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채 특성상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을 받지 않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월별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어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 배정이 이뤄질 수 있다.
해당 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기본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이 만기 시점에 일시 지급된다.
9월 발행 국채의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연 4.415%, 20년물 연 4.57% 수준이다.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13개월 차)부터는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 표면금리를 단리로 적용한 이자만 지급받게 된다.
한국투자증권은 계좌 이전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타사에 보유 중인 DC·IRP 자산을 이달 30일까지 한국투자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신세계, 배달의민족 중 선택 가능한 3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최종진 연금혁신본부장은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위험자산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전체 계좌 변동성을 낮추고 장기 목표 수익률을 방어하는 완충 장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