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체결로 소급 적용은 안 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엔 신중론
자발적 이직 청년 실업급여, 내년 예산서 보류

기업 영업이익과 직접 연동해 성과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쟁의행위는 정부의 새로운 시행지침 기준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주무주처 장관의 입장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방송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조가 시도했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파업 사례를 두고 새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상 '불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기업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 '선이자' 내듯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요구 방식은 외국인 투자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며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가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배제하는 지침을 내놨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단체협약으로 지급 방식을 확정해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김 장관은 노동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당정이 검토 중인 고소득 전문직 노동시간 규제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관련해 김 장관은 "무한정 면제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유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된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청년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부작용 비판을 감안해 편성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TX·SRT 통합 운행을 두고는 "과거 민영화 포석에 따른 혼란을 끝낸 조치"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