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에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 감찰, 공판 등의 형사 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면서 "주요 수사기관의 지휘부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1968년 충남 부여에서 출생한 김 후보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38회(연수원 28기)에 합격해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뒤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후반 대검 형사부장을 지내던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검수완박' 수사권 조정에 대해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는 질문에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취지를 부정했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직접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보여온 이른바 ‘특수검찰의 관행’ 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의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검찰출신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는 검찰개혁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을 신설조직으로서 충분히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췆는가를 판단근거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수사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서 범죄수사를 이끌어갈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의식, 신설조직을 안정적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초대 중수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중수청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