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 공기업 5사가 2027년 단일 법인 ‘한국발전’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쳐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한다. 현재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는 약 53GW로 통합되면 글로벌 상위 10위권 규모의 발전회사가 된다.
정부는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5개사에 흩어진 자본과 인력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인사·회계·계약과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575개 시스템·소프트웨어 통합 작업을 거쳐 2027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발전공기업의 대형화가 실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경영 효율화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이다.
유럽연합(EU)이 알루미늄 스크랩을 포함한 폐기물의 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출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폐기물운송규정에 따른 위임법률을 활용해 중국과 인도 등 비OECD 국가로 향하는 폐기물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알루미늄 스크랩에 제한적인 무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 방식으로는 전체 수출량의 절반가량만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알루미늄 재활용에는 보크사이트 등 원광에서 새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보다 약 95% 적은 에너지가 든다. EU가 스크랩을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탈탄소와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재생원료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규제가 확정될 경우 중국·인도 등으로 향하던 스크랩이 역내에 남으면서 유럽 재활용업체와 알루미늄 생산업체의 원료 확보 여건이 개선되는 반면 글로벌 스크랩 수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의 성별 임금격차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남녀 임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공시대상회사 3146곳과 공공기관 355곳의 2025년 임금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시대상회사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년보다 1.4%포인트 감소한 29.3%였다. 공공기관은 19.0%로 2020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갔다.
공시대상회사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1억203만원, 여성은 7216만원이었다. 금융·보험업에서는 남성 평균임금이 1억4150만원, 여성은 9850만원으로 30.4%의 격차가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직종과 직급, 고용형태별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기업 단위의 평균 임금 비교를 넘어 격차가 발생하는 고용구조를 세분화해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스페인이 석유·가스 기업의 이익에 신규 부담금을 부과해 유럽연합(EU)의 기후적응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4일 로이터에 따르면 사라 아게센 스페인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웝커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에게 별도의 기후적응기금 설립과 함께 석유·가스 기업 이익에 대한 부담금과 EU 공동채무 등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다. 스페인은 1980년 이후 기후변화와 극한기상으로 EU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약 822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스페인은 물과 보건, 인프라, 농업 등 기후위험이 큰 분야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적응 목표를 설정하고 5년마다 기후위험을 평가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기후위험채권을 비롯한 새로운 금융수단과 EU 재난대응체계 강화도 제안했다. 그동안 유럽 기후정책이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에너지 투자에 집중됐다면 폭염·가뭄·산불 등 이미 현실화한 기후피해에 대비하는 ‘적응 투자’를 별도의 재정·금융정책 영역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향후 EU 차원의 기금 조성과 비용 분담 방식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싱가포르가 항공화물에 부과할 지속가능항공유(SAF) 부담금 시행을 1년 늦추기로 했다. 3일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에 따르면 항공화물 SAF 부담금은 2027년 10월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해 2028년 1월 이후 출발편에 부과한다. 승객과 일반·비즈니스 항공은 예정대로 2026년 10월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해 2027년 1월 이후 싱가포르 출발편부터 부담금을 부과한다.
CAAS는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사뿐 아니라 포워더와 화주 등 여러 주체가 거래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부담금 징수와 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항공 탈탄소 목표 자체는 유지하면서 화물 부문의 시행시기만 조정한 것이다. SAF 확대가 본격화될수록 추가 연료비를 항공사와 화주, 최종 소비자 가운데 누가 얼마나 분담할지가 제도 정착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