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타운 추진 대상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9일 개최 예정인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대상(3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허제 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 추진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인 사도 지분을 분할해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등 투기 우려가 높아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ㆍ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 6㎡, 상업ㆍ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병행해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