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더 꼼꼼해진 ‘3인 협의 특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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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지식재산처의 오랜 과제다. 지식재산처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복잡해지는 특허출원을 한정된 인력으로 심사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변리사로서 실제 특허 실무를 하면서도 심사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체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라면 한 명의 심사관뿐 아니라 여러 심사관의 시각에서 청구범위와 보정 방향을 검토받고 싶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지식재산처는 8월 21일부터 ‘출원인 신청에 의한 3인 협의심사’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출원인이 1차 심사 결과를 받은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담당 심사관을 포함한 3인의 심사관에게 보정안을 함께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 출원인이나 대리인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뒤 기존의 ‘보정안 리뷰’ 제도를 신청하면서 ‘심사관 3인 협의심사 신청’ 항목을 함께 선택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심사관은 면담 전에 다른 심사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보정안을 검토한다. 이후 협의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출원인은 이를 참고해 최종 보정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기업과 특허 실무자에게는 심사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담당 심사관과 보정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사건이나 여러 기술 분야가 결합된 융복합 기술의 경우, 복수 심사관의 의견을 통해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 해외출원을 예정한 핵심 특허라면 국내 심사 단계에서 권리범위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협의심사가 항상 출원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술 난이도와 거절이유, 향후 권리화 전략을 고려해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특허 심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수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정교한 보정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출원인도 심사 결과를 더욱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연간 총 500건, 출원인당 최대 5건으로 신청이 제한된다. 중요한 기술일수록 어떤 사건에 이 제한된 기회를 활용할지 사전에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형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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