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중소상공인과 입점업체 단체들이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2일 논평을 통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기한 단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시장 부작용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중소규모 유통업체와 플랫폼들의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경색될 것"이라며 "이커머스 생태계에서 필수적인 운전자본의 압박이 극도로 심화하면,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업체들은 일시적 현금흐름 불일치만으로도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납품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유동성 고갈로 인한 제2, 제3의 정산 중단 사태가 시장 곳곳에서 빈발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대형 유통사들은 35일로 단축된 정산 부담과 유동성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매입 규모를 매우 보수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곧바로 중소 제조사 및 납품업체를 향한 발주량 급감으로 이어져, 도리어 매출이 감소하는 치명적인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거대 중국계 플랫폼들은, 해외에 본사를 둔 법률적 관할권의 한계로 인해 본 법안의 구속력을 사실상 비껴갈 가능성이 크다"며 "촘촘한 규제망은 토종 유통업체들의 경쟁력만을 갉아먹고, 무규제 상태의 이점을 누리는 외국 플랫폼에 국내 시장의 지배력을 헌납하게 만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역시 "대금 지급기한 단축 강제는 유통업체들의 유동성 부담을 급증시켜 결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발주량 축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중소업체들에 며칠 빠른 정산보다 안정적인 발주 물량 확보가 생존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이번 개정안 재검토 주장에 힘을 실었다. 코스포 측은 "유통기업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 신규 상품 매입이나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품의 취급을 보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판매 이력을 확보하지 못한 신생 브랜드와 스타트업 제품의 시장 진입 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