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1761명...615명 대거 신청 철회에 인력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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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특례임용을 신청한 인원이 176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신청 인원 중 600여명은 신청을 철회했다.

1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금번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총 1761명으로 확정됐다"면서 당초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이 철회했다"고 밝혔다. 신청 인원 중 25.9%가 지원 의사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철회 인력의 직군별 규모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중수청은 초기 운영을 위해 총정원 2874명을 채워하는 만큼 이번 대거 지원철회로 인력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원 대비 현재 확보 인원은 61.3% 수준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까지 특례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았고, 최종 신청자 규모는 2375명으로 중수청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도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지원 비율은 알리지 않았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특례임용 규정에 따라 내년 4월 30일까지 희망시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행안부는 "10월 2일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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