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부터 내 집 마련까지…청년 자산형성에 2조원 푼다[2027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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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정부 기여금 최대 25%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청년 주거사다리 883억원 지원

▲우대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최고 19.4% 수준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된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내년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펀드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전월세를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조85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청년미래적금과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만 19~34세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에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급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올해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138만5000명 규모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하고 정부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일반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은 납입액의 6%로 유지되지만, 우대형의 경우 현재 납입액의 12%인 기여금 지급률을 15%로 높인다. 월 최대 납입액인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은 월 6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별도 우대트랙도 도입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본인 납입액의 25%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본인 납입 원금은 1800만원이며 정부 기여금은 450만원이다.

금융위가 연 7% 금리를 가정해 산출한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2110만원, 우대형 2285만원, 지방 중소기업 우대형 2479만원이다. 지방 중소기업 우대형의 경우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450만원과 이자 229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연 8% 금리를 가정하면 만기 수령액은 각각 2138만원, 2313만원, 2507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은 올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여금 지급률과 소급 절차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된 뒤 반영된다.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장기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65억원을 편성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자금을 적립해 자녀가 청년이 되는 시점까지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 펀드에 연간 최대 100만~1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가구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정부가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연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원을,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1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원을 매칭한다. 금융위는 연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투자하고 연 6%의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만기 적립금이 약 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에 883억원을 신규 편성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한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우선 지원한다. 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80%이며 수도권·규제지역은 70%다. 소득요건은 7000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전세와 월세를 이용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결합보증을 신설한다. 연 4조5000억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하며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운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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