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그맨 이진호가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64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약 8억7000만원을 송금한 뒤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수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진호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경찰은 이진호의 도박과 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