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화재·피싱·폭염 등 지역별 맞춤 보장

보험업권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을 선보인다. 사망·질병 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과 휴업손해·화재·사이버범죄·폭염 피해 등을 보장하는 지역 맞춤형 상품이 제공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등 7개 지자체에서 각각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사업 규모는 140억원이다. 보험업권이 조성한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활용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전북을 제외한 6개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보험금이 남은 대출 원리금보다 많으면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정책금융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생명보험으로 보장되는 대출을 IBK기업은행에서 받으면 기존 우대금리에 최대 0.3%포인트(p)를 추가 적용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을 신규 이용할 경우 첫해 보증요율도 0.3%p 낮아진다.
손해보험은 지역별 특성과 소상공인 수요에 맞춰 상품을 달리 구성했다. 경북은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휴업할 경우 월세·공공요금 등 고정비를 하루 최대 5만원까지 보전한다. 광주는 영업 중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전남은 15~49세 청년 소상공인의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장하고, 충북은 피싱·스미싱과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10월 출시한다.
전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화재 피해 등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을 이달 출시한다. 제주에서는 폭염경보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소득상실액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7월 2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은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북 풍수해보험과 제주 기후보험은 이미 운영 중이며 경북 휴업손해 보상보험, 광주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남 소상공인 안심보험, 충북 사이버보험 등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경남 화재배상책임보험은 10월 나온다.
금융위는 이번 상생보험을 통해 7개 지자체에서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생기금 잔여재원은 독거노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무료 보험과 비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보험업계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의 가입과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