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방안' 후속 조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마곡지구 17단지 수분양자들의 입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주택 잔금을 내기 전이라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 절차를 9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 요청에 따라 마련된 후속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이 실행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입주 및 등기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다.
S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 협의한 결과, 방공제 면제 대출 실행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특히 이미 입주가 시작된 마곡 17단지 수분양자의 자금 부담과 입주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마곡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사전청약(2023년 9월)과 본청약(2026년 2월)등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다만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주택 담보 대출의 정책이 변경돼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총 대출금액에서 5500만원 공제되는 등 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려던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컸다.
그러다 SH의 이번 특약 시행으로 입주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절차 적용 전인 28일부터 31일까지 방공제액을 자부담으로 납부하고 입주한 수분양자도 특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납부액 55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SH는 특약 적용 시점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공제 면제가 반영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수분양자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SH 본사를 방문해 SH와 개별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주 일정이 28일부터 9월 4일까지인 수분양자는 마곡17단지 입주지원센터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국토부 대출 정책 반영과 수분양자의 입주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며 “마곡17단지 수분양자가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