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인권경영은 혁신행동 저해"⋯"지속성 위해 인증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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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공공부문 인권경영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적 혁신' 주제 특별세션 진행

▲신한대학교 ESG 혁신단과 학회 인권경영추진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공공부문 인권경영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적 혁신’​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방자치학회)

형식적인 인권경영이 오히려 조직원들의 혁신행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속적인 개선·확산을 유도하려면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신한대학교 ESG 혁신단과 학회 인권경영추진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공공부문 인권경영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적 혁신’​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세션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인권경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형식적·선언적 제도 운영을 넘어 인권의 가치를 조직과 행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발표를 맡은 이현 신한대 교수는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형식적 준수가 임직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공공기관 구성원 186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인권경영을 실질적 변화보다 외부 평가나 제도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형식적 활동으로 인식할수록 조직 냉소주의가 높아지고, 이러한 냉소주의가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인권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류와 절차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경영진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과 조직 내 의사결정 및 업무 과정에 인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기환 위드밸류 대표는 ‘인권친화도시 인증제도를 통한 인권경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확산을 유도할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별 정책 수준 편차와 표준화한 평가체계 부재, 우수정책 확산의 한계 등이 존재한다”며 “정책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과정·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통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제도·거버넌스, 인권기반 행정운영, 보호·예방·구제, 주민참여·거버넌스, 취약계층 권리보장, 인권문화·교육·정보 등 6개 영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과 우수사례 확산으로 연결하는 인증체계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위원, 박석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처장 등이 참여해 공공부문 인권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권친화도시 인증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실무적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인권경영이 평가나 인증 획득을 위한 형식적인 제도로 변질하지 않도록 실제 조직 구성원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조직과 지방정부의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 교수는 “인권경영의 핵심은 제도를 얼마나 많이 갖추었느냐가 아니라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형식적인 인권경영은 오히려 조직 구성원의 냉소주의를 높이고 자발적인 혁신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인권경영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가치를 조직의 의사결정과 업무 과정에 실질적으로 내재화하고,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인 개선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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