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이 28일 의료감정 신속화를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제공=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감정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고법은 두 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병원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전문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한다.
또 각 병원은 의료감정촉탁서 수령일로부터 신체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감정은 2개월 내에 감정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한 내에 감정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예상 회신일을 고지하기로 했다.
두 병원은 촉탁받은 의료감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 및 회신될 수 있도록 △전문감정단의 확충 △적합한 감정인의 추천 △감정절차 독려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이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장재영 진료부원장, 김인병 명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병원 내 전문의들로 구성된 ‘전문감정단’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고 객관적인 감정 의견을 확보함으로써 사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의료 분쟁 사건의 판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