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선 트램 교통안전 갈등 봉합…서울시·경찰청 조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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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선로 서울 '구도'·성남 '시도' 지정
교통시설안전진단 거쳐 경찰 심의 진행

▲위례선(트램) 노선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내 최초 트램인 위례선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교통안전시설 설치·심의 관련 이견이 조정됐다. 트램 선로를 도로로 지정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을 거쳐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노면전차로 서울시가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트램 선로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와 교차로·횡단부의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 등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광위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관계기관 의견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했다. 이후 두 차례 실무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서울시는 트램 선로를 '구도(區道)'로 지정해 교통안전심의 요건을 갖추기로 했다. 교통시설 개통 전 잠재적인 사고 유발 요인을 점검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도 실시한다. 이후 진단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서울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성남시 구간의 트램 선로를 '시도(市道)'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서울시가 심의를 요청하면 트램 운행이 보행자와 자동차 등에 미치는 안전 문제를 검토한다.

향후 사업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추가 이견이 발생하면 대광위가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기관도 위례선 트램이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인 만큼,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로교통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검토돼야 한다”며 “대광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경 등과 협력해 위례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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