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년 대비 6배 수준인 220GW(기가와트)까지 늘리는 보급 계획을 제시했다. 사업용 태양광은 15년간 5배 수준, 해상풍력은 100배 이상 늘려 전기국가 전환 기조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6차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공개했다. 이는 제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 및 분과회의 논의를 거쳐 산출된 수치다.
해당 안에 따르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지난해 37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늘어날 전망이다.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지난해 대비 6배 증가한 수준이다. 기존 정부 목표치인 2040년 200GW에서 10% 상향 조정한 것이다.
에너지원별로 사업용 태양광은 전년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약 70%를 태양광이 담당하는 셈이다. 사업용과 별도로 집계하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지난해 5GW에서 2030년 8GW, 2035년 12GW, 2040년 16GW로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태양광 시장잠재량·보급실적 등을 중심으로 확산 속도를 추산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100m×100m 격자 모형을 기반으로 모듈 효율, 이격거리 완화 등을 고려한 결과 2040년 시장잠재량이 271GW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부지, 수상, 건물 등 사업가능 부지 형태를 모두 포함해 잠재량을 선정했다.
2040년 시장잠재량 271GW를 포화점으로 두고 작년까지 누적보급 실적을 고려한 확산모형은 2040년 132GW로 분석됐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역량을 집중해 2040년 155GW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 보급 가속화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TF를 통해 공공입지, 햇빛소득마을 등 국내 우수입지를 조기 활용하고 인허가 단축과 계통·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격거리 완화, 초대형 플래그쉽·영농형 추가 발굴, 신규 산단·공장 지붕 등을 활용해 2030년 이후 입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상풍력은 2030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해상풍력 설비는 지난해 0.4GW에 불과하지만 2030년 3.1GW에서 2035년 25GW, 2040년 45GW까지 15년간 무려 110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2040년 45GW 중 현재 설비 0.4GW, 애로상버을 제외한 기존 발전사업 허가분 24.6GW, 신규 계획입지 20GW를 합산한 것이다.
육상풍력 설비는 지난해 2.1GW에서 2030년 6.1GW, 2035년 12GW, 2040년 15.5GW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한다. 2040년을 기준으로는 기존 허가 물량 8.1GW와 신규 예상 허가 물량 5GW, 리파워링 예상 용량 0.3GW 등을 합산한 결과다.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도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정부와 발전사업자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입찰·계약시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관련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새 계약시장제도는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조달 비용과 발전단가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12차 전기본 전망에는 최근 완화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효과가 전부 반영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도로 100m·주택 200m였던 이격거리 상한을 지난달 재입법예고 과정에서 도로 0m·주택 200m로 조정했다. 이를 반영해 시장잠재량부터 계통과 설비계획까지 다시 산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가 효과는 제13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 전망에도 건물·주민참여형 등 이격거리 미적용 입지를 토대로 보급 시기를 3.6년 앞당기는 효과가 포함돼 있어 도로 이격거리 완화 효과가 상당 부분 기반영돼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