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PF 사업장, LH 매입임대로…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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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개 사업장 2600호 매입약정…올해 정상 사업장까지 대상 확대
신축·기축 모두 매입…세제·자금지원 인센티브도 강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자금 조달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PF 사업장 정상화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LH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관계기관 간 협업 정례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고, LH가 사업성을 검토한 뒤 사업자에게 매입임대 전환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에서 약 2600호 규모의 신축매입약정을 맺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권의 PF 부실사업장 정상화와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고 지연된 사업장의 주택 공급도 앞당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검토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더라도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매입 방식도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넓힌다.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내년까지 70%로 확대하고,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높인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태다. 현재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LH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 사업 설명과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을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한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 또는 준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는 준공 이후 매수자와 가격을 미리 확정할 수 있어 미분양 부담을 낮추고 자금 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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