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시설 확대, 포인트 적립에 환급까지...‘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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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 등 혜택 확대…이용실적 따라 포인트 적립
지자체 운영실태 매년 평가…개선권고 이행 절차도 마련
전담여행사 지정·갱신 심사 실무 업종별 관광협회 위탁

▲디지털관광주민증 기준 관련 인포그래픽(챗GPT에 의한 이미지 생성) (자료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대상과 이용 혜택, 운영 평가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는다.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관광객에게 주민증을 발급하고 숙박·음식·체험·문화시설 이용 혜택과 포인트 적립·환급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담여행사 지정·갱신 심사 실무는 업종별 관광협회에 맡기고,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활용 업무는 한국관광공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전담여행사 심사 업무의 위탁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문체부의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발급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14세 이상 관광객이 발급 대상이다. 14세 미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문체부 장관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이용 혜택은 지역 내 숙박시설과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체부 장관과 협의해 대상 시설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연계 사업을 통한 포인트 적립과 환급도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지자는 관광·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지역 주민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제도도 시행령안에 담겼다. 적립한 포인트는 지정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혜택을 발굴하고 사업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사업 운영 상황은 매년 점검한다. 평가 대상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다. 연도별 가입자 증감, 체류 실적, 제공 혜택, 이용 내역, 만족도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문체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책을 권고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추가된다. 문체부 장관과 관련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 등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활용과 연계사업 운영, 실태 평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발급과 혜택 제공, 평가,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소지자와 장소, 시간, 이용 내용 등 주민증 이용 기록을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담여행사 지정·갱신 심사 과정에서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역할이 커진다. 협회는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조사 자료를 작성하는 실무도 맡는다. 문체부 장관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실무 업무 역시 위탁 대상에 들어간다.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과 활용 업무는 관광공사에 맡기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과 활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전담여행사 지정·갱신 심사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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