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10분 거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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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104일 만…부패 진행돼 감식 예정
경찰 “범죄 피해 가능성 크지 않아”
담당 경찰관, 신고 2시간 30분 만에 허위 종결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1㎞가량 떨어진 곳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돼 외관만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시신과 주변에서 발견된 옷가지 등을 수습하고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 상태로 미뤄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 씨가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나온 장기 투숙 숙소에서 1㎞ 남짓 떨어진 지점이다. 걸어서 10여 분 거리다.

장 씨는 당시 숙소를 나선 뒤 인근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이후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가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신고 직후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한림항 방향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한림파출소 직원들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장 씨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본인이 남자친구 등에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 30여 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16분께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 씨 관련 관리 자료도 삭제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삭제 과정에서 장 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를 처리 사유로 입력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이 종결되면서 한림항 일대에서 진행되던 수색도 모두 중단됐다. 장 씨 남자친구는 연락이 계속 닿지 않자 지난달 17일 다시 신고하려 했지만, 장 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A 경장의 기록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장 씨 가족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장 씨의 마지막 위치로 추정되는 한림항과 숙소 주변 등을 수색해왔다.

A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종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사건에서도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경찰관을 만나거나 위치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허위로 말한 뒤 사건을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의 가족은 장 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남성은 이튿날인 22일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도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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