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선수금 1000억원 이상일 경우 별도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일간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조 서비스 등 소비자가 향후 제공받을 재화나 서비스 대금을 미리 납부하는 거래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장래 계약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전한 선수금 운용원칙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 시 향후 재화 등의 공급,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선수금 운용 방향이 담겼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내부통제 규정도 신설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안정적인 선수금 운용을 위해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우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 회계 등 외부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선수금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