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5도 이상 작업중지 의무화 요청

서울시가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시내 민간 공사장 30곳을 긴급 점검하고 미흡사항 31건을 확인해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경보부터 폭염중대경보까지 이어진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서울시는 폭염특보 시기에 점검을 실시해 물·그늘·휴식 등의 제공 여부와 위험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폭염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직접 확인했다. 점검반은 폭염 예방조치와 관리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수사례도 함께 발굴했다.
점검내용은 △휴게시설 관리 기준 준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폭염 노출 저감을 위한 작업시간 조정 및 휴식시간 부여 △식수·보냉장구 등 예방물품 지급 여부 등이다. 아울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준수 여부도 집중 확인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총 31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식수 제공, 휴식공간 마련 등 기본적인 폭염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공사장에서는 휴게시설 관리와 체감온도 기록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주요 미흡사례로는 △20억 이상 공사장 휴게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폭염 작업 체감온도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기록·보관 미이행 △생수 등 폭염 예방물품 구비 미흡 △냉방장치 가동 미비 △휴식시간 운영체계 미흡 등이 확인됐다. 이에 냉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휴게시설 등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체감온도와 안전조치 사항은 자체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현행 제도가 권고 수준에 그쳐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매와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고용노동부)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예방수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폭염대책 기간 동안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현장에서 폭염 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