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단축법 가결…'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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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합병 ‘공정가액’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안 의결…최용훈·최길수·강지식
국가유공자 유족 위탁의료기관 감면진료 연령 75세→65세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이 가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로, 대통령이 후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절차를 밟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장사 합병 시 ‘공정가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기존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심사에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줄이면 ‘다수당 입법 독재’가 벌어질 수 있다며 처리에 반발해왔다.

국회는 상장사 합병 시 주가 외에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의결했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특정 시점의 주가를 가중평균해 산정한다. 공정가액은 주가뿐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반영해 산출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시와 외부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합병 가액 산정 과정에 외부 평가기관을 참여시켜 평가 결과와 이사회 의견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 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고 합병 대상이 되는 법인과의 이해관계도 공시하도록 했다.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이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지원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두 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나이 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5·18 민주 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 개정안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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