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출식품 위생증명서 신청 더 쉽게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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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기능성 성분·내용 기재방법 등 자주 묻는 사례 반영
증명서 재발급·반려 후 재신청·출력 방법 등 절차 구체화
신청 단계별 작성방법 추가해 수출기업 서류 발급 편의 높여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위생증명서 발급 절차를 알기 쉽게 정비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재발급과 반려 후 재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수출기업의 서류 발급 편의를 높인다.

식약처는 수출 영업자의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생증명서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가공·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나온 현장 건의사항과 지방식약청에 접수된 주요 문의 사례를 반영했다.

개정된 질의응답집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과 내용을 위생증명서에 기재하는 방법을 비롯해 위생증명서 재발급 가능 여부, 발급 신청이 반려된 경우 재신청하는 방법, 증명서 출력 방법 등이 담겼다.

누리집 개편에 맞춰 위생증명서 신청방법도 정비했다. 증명서 신청 과정에서 수출기업이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이 위생증명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민원인이 위생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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