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해 8월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한샘빌딩에 위치한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입건된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A 대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인 23일까지 추가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