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14일 오후 11시 59분께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했으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