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중학교 교사가 가르치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홍지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전북 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최근 2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B양을 2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범행이었음이 드러나 죄명을 변경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죄 7건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징역 3년 이상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운 ‘아청법 위반(위계 등 간음)’으로 변경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