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 달 끈 노동부…한화시스템 ‘52시간 초과 근무’ 의혹 14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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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0시간대 체류에도 근태는 ‘52시간’…기록 밖 노동 정황
PC-OFF 우회·심야근무 제보…구토·실신 등 건강 이상 사례도
국회 질의 뒤에야 심의회 개최 요청…노무사 “엄중한 사안”

한화시스템의 주 52시간 초과근로 의혹을 두 달 가까이 끌어온 고용노동부가 국회 질의 이후 뒤늦게 근로감독 심의에 나선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청원심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한화시스템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10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부 ‘청원형 근로감독 운영지침’에 따라 심의회 의결을 거쳐 감독 여부를 정한다.

노동부에 제출된 한화시스템 직원 근태자료에는 한 직원이 일주일 동안 사업장에 78시간24분 체류한 사례가 담겼다. 노사 합의 방식에 따라 휴게시간을 기계적으로 제외해도 70시간 24분이었다. 회사 근태시스템에 확정된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18시간24분의 차이가 발생했다. 출입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지만 PC·VPN·메일·결재 등 업무기록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청원 취지다. 52시간을 기준으로 117분, 338분, 432분씩 추가 근무한 것으로 정리된 사례를 비롯해 반차 사용 시간 중에도 근무했다는 사례도 담겼다.

근태에 잡히지 않는 노동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가 낸 보충의견서에는 PC-OFF 경고 뒤 약 30분의 유예시간 동안 일하고 PC를 재부팅하거나, PC-OFF가 적용되지 않는 개발·실험용 노트북으로 52시간 이후 업무를 했다는 제보가 담겼다. 외근 처리 뒤 협력업체에서 업무를 계속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에는 초과근로가 누적 100시간을 넘었다는 제보를 비롯해 업무 중 구토·실신, 공황장애 등 건강 이상 사례도 접수됐다.

노동부의 대응은 더뎠다. 청원은 당초 구미지청에 접수됐으나 실제 근무지가 서울·판교·용인 등에 흩어져 있어 서울청·경기청·성남지청으로 이송됐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노동부는 7월14일에야 노조를 면담하고 23일 보충자료를 받았다. 같은달 30일 한화시스템에 근로자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처리 경과 문의를 한 다음날인 8월 5일, 노동부 노사상생지원과는 고용관리과에 청원심의회 개최요청 및 안건을 송부했다. 노동부는 “관서가 여러 군데 있어 교통정리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는 “주 52시간 초과는 처벌 조항이 있는 엄격한 법 위반인데, 노동부가 내부 심의나 관할 문제를 이유로 감독 판단을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할을 두고 핑퐁하는 것은 결국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근로가 근태에 기록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며 “근로시간 한도 위반과 임금체불은 각각 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이고,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은 2023년부터 주 52시간 초과를 제한하는 PC-OFF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기반으로 개인이 근무시간과 비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인력에는 탄력·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근태관리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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