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서원환경(구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같은 날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부적합통보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청주시가 서원환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업체의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공적 입장을 내고도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다만 청주시가 업체의 파·분쇄 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린 것은 해당 사업부지가 타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져본 결과에 따라 내린 결정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위치한 옥산면 남촌리에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소각시설을 증설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2015년 청주시와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추진·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의 관내 타 지역 이전을 추진하고, 청주시는 서원환경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원환경은 이후 오창읍 후기리를 새 부지로 정해 소각시설 등을 짓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청주시가 환경훼손 등을 우려하며 해당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주지 않자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4월 “도시계획 결정은 시의 재량”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023년 2월 2심 재판부는 “시가 협력을 약속했다가 뒤늦게 거절하는 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업체는 청주시를 상대로 ‘파·분쇄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또 다른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서원환경은 청주시로부터 2018년 2월 파·분쇄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소각장 부지 관련 분쟁으로 절차가 지연되면서 적합통보 효력이 상실됐다.
서원환경이 이후 재차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청주시는 기존 폐기물관리법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규칙 등 타 법률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
관련 행정소송 1, 2심에서는 서원환경이 승소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