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이투데이DB)
종합특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우방국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4일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일부 국가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를 통해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고 봤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같은 사건의 공범인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신 전 실장은 김 전 차장보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사건을 김 전 차장 재판과 함께 심리해 달라며 법원에 변론 병합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