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울타리 돼야...경쟁력 강화·정체 산업 연착륙 필요" [보호에 머문 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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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8년 경쟁력 강화 실효성 논란

LPG 연료 소매업 등 사업 쉽지 않아

"소상공인 보호하되, 업종 자구 노력 이끌어야"

▲서울의 한 전통시장 내 떡집. (이투데이 DB)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 8년을 맞았지만 '보호'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떡국떡·떡복이떡 제조업은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으로 총 16년 동안 보호 업종으로 묶이게 됐다. 2014~2020년 6년(3+3년 지정)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데 이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 호소로 2021년부터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5년 지정)으로 이동해 보호 아래 있었다.

전문가들은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와 상징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보호'가 '자생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점은 문제로 지적한다. 앞서 2023년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내놓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영엽 보호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매출은 지정 3년 후 4.43%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4년 후 2.92%, 5년 후 2.22%로 둔화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적합업종 기업이 오히려 비교집단과 비교해 증가율이 떨어져 정책 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는 보호 취지는 분명하지만 산업 발전이나 경쟁력, 수출 성장과는 상반된 제도"라며 "사실 동전의 양면으로,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과거 유사제도인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경쟁력 약화 등이 문제가 지적됐었다"라며 "한시적 보호가 전제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종료 이후 동일 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사실상 영구적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산업정책이 재편되는데 적합업종 제도는 국내 중견, 대기업을 규제해 형평성과 산업 경쟁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1979년 도입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 때 지정 업종 수가 230개를 넘어섰지만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 품질 개선 등 자생력을 저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폐지됐다.

전문가들은 적합업종 제도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이로 인한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줄여왔다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임 교수는 "지정기간 동안 정부와 소상공인이 기울인 노력은 부족했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가 달린 만큼 보호를 하되 지정은 한시적이고 해당 업종의 자구 노력과 활성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졸업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사후관리와 졸업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지금처럼 개별 집단의 협상력과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소상공인 적합업종 중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산업 전화기에 놓인 업종에 대한 연착륙도 강조했다. 백훈 중소벤처기업엽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구조는 불가피한 만큼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화 공간은 필요하다"며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연료 소매업 같은 경우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쉽지 않고 투자도 어려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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