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블록]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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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출처=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와 재무건전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보고(STR)를 하도록 하는 방안은 각 사업자가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위법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됐으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이 된다. 사업자는 대주주의 실지명의와 주식보유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재무건전성 기준도 신설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용자예치금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업자의 미정산 잔액 등은 부채총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기존 사업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1년간 유예받는다.

대주주와 대표자·임원에도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대주주가 관련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 불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갖춰야 할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기준도 구체화됐다. 기존 사업자에는 해당 요건 역시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쪼개기 송금’ 차단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규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트래블룰이 적용되지만 개정 시행령은 금액 기준을 없애 모든 거래에 정보제공 의무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100만원 미만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위가 공개한 사례에서는 한 이용자가 약 3개월간 2억원 상당의 테더(USDT)를 매수한 뒤 100만원 미만 단위로 216차례 출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쪼개기 송금 규제회피 의심 사례. 이용자 갑(甲)은 약 3개월간 가상자산거래소에 약 2억원을 입금해 테더(USDT)를 매수한 뒤 100만원 미만 단위로 216차례 분할 출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자금세탁 추적을 피하기 위한 규제회피 의심 사례로 제시했다. (출처=금융위원회)

수취 사업자는 이전정보가 누락된 경우 상대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해야 하며, 요구에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도 위험도별 관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거래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사업자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 범위를 달리하고, 1000만원 이상 범위에서 FIU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거래에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허용하되 그 외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거래를 허용하고 고위험 거래는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부분은 지난 3월 입법예고 당시보다 완화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1000만원 이상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를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사업자가 거래 위험을 자체 판단·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신고제는 20일부터…트래블룰 확대는 공포 6개월 뒤

개정 시행령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시행에 맞춰 관련 감독규정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오는 13일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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