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8년 만에 정책 개편⋯'수익 창출' 조건 2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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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시간ㆍ조회수 등 수익창출 조건 2배 강화
최근 1년간 4000시간→8000시간으로 변경
3개월 사이 쇼츠 조회수 2000만 건으로 상향

(게티이미지)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약 8년 만에 수익창출 정책을 개정했다. 신규 유튜버의 경우 수익을 얻기 위한 시청 시간과 조회수 조건이 기존의 두 배로 강화했다. 새 규정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과 IT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유튜브는 광고 등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요건을 두 배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유튜버의 경우 수익 창출 조건이 최근 1년간 시청 시간 8000시간 또는 최근 90일간 단편 동영상(숏츠) 조회수 2000만 회로 상향했다. 새 규정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유튜브가 수익 배분 등 정책을 개편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최근 1년간 4000시간 시청 또는 90일간 쇼츠 조회수 1000만 회를 충족하면 됐다. 수익을 내기 위한 요건이 정확하게 두 배 늘어난 셈이다. 다만 수익을 내기 위한 구독자 수 요건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000명이다.

유튜브는 유료 구독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 등 일부 기능을 뺀 저가 버전 '프리미엄 라이트'를 유튜브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모든 국가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상 제작자들은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라이트를 구독하는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할 경우에도 구독료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는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요금제 구독 순수익의 30%, '프리미엄 라이트' 구독 순수익의 60%를 영상 제작자 분배 풀로 배정했다. 유튜브 측은 "이런 프리미엄·프리미엄 라이트 이용자 시청에 따른 구독료 분배액은 무료 이용자가 광고를 시청했을 때 영상 제작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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