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나트륨·지방 저감 및 알레르기 표시 개선 권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한 그릇에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최대 5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 제품의 영양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 그릇당 나트륨 함량은 평균 5380mg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mg의 269.0%에 달한다.
특히 일부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하루 기준치의 509.6%까지 치솟았다.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권장 수준의 5배가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지방 함량 역시 일부 제품에서 1일 기준치의 175.9%에 달했다.
조사 대상 제품의 한 그릇당 평균 열량은 976kcal였다. 단백질 함량은 1일 기준치의 평균 96.4%, 탄수화물은 25.0% 수준으로 조사됐다.
제품별 양 차이도 컸다. 배달 플랫폼을 통해 포장 주문한 제품의 전체 내용량은 842~1945g으로 최대 2.3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대용량 제품을 지속해서 섭취할 경우 나트륨과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마라탕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나트륨·지방 함량을 낮추고 매장 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18개 사업자가 나트륨과 지방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회신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았던 8개 브랜드도 매장 내 표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개 사업자는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도 조리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와 안내 방식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마라탕 재료를 고를 때 나트륨 함량이 높은 햄과 소시지류 대신 채소와 두부를 선택하고, 가급적 국물을 먹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문 전 해당 재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