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15% 관세 및 최저수입가격제 12월 발효
수출액 4.3억 달러 규모…"적시적소에 맞춤형 지원 가동"

미국 정부가 수입산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업계의 장단기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미(對美) 협의를 추진하는 등 수출 타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유관 부처를 비롯해 삼성전자, 한화큐셀, OCI, SK실트론,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핵심 기업들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미국의 해당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영향과 미국에 진출·투자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영향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작년 7월부터 진행해 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MIP)를 도입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미국 내 생산 상업성을 확보해 반도체와 태양광 등 자국 산업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당 조치는 올해 12월 4일(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본격 발효될 예정이다.
조치 내용을 보면 우선 품목별 최저수입가격(폴리실리콘 21달러/kg, 잉곳·웨이퍼 100달러/kg, 태양광 셀 0.22달러/W, 모듈 0.38달러/W)이 도입되며, 잉곳과 웨이퍼 등 파생상품에는 15%의 관세가 추가 부과된다.
다만 무역합의를 맺고 있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스위스 등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232조 관세를 합해 총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이번 조치 대상인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220만달러이며,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4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 내용 심층 분석과 함께, 진출 기업들의 사업 영향 및 향후 대응 계획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와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측과의 협의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번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에 따른 우리 업계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적시적소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