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KAI 기업결합 심사 개시…조건부 승인 가능성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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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은 1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KAI) 지분 확대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절차가 본격 개시될 예정이라며 불승인보다는 조건부 승인이나 간이 심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백종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AI 합산 지분율은 15.89%로 확대됐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를 합산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요건이 충족되며 심사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백 연구원은 “방위산업은 정부가 단일 수요자이자 감독자로서 경쟁을 통제하는 특수한 시장”이라며 “독과점 문제 역시 민수 시장과 다른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한화오션 인수 사례와 비교했다. 당시 한화는 레이더·무기체계와 함정 건조 역량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경쟁사 차별 우려가 제기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품 가격 및 정보 유출 차별 금지 등 시정조치를 포함한 조건부 승인 결론을 냈다.

백 연구원은 “이번 결합신고도 항공엔진·레이더·항전과 완제기 체계종합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사례”라며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화오션과 달리 경영권 인수가 아닌 2대 주주 지위 확보 단계라는 점에서 간이 심사 절차로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불승인 결론이 날 경우에는 KAI 지분을 15% 미만까지 매각해야 한다.

주요 이해관계자의 입장도 주목된다.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은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KAI는 지배구조 변화는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항공우주 분야 방산 경쟁력과 수출 역량 강화 목적 외에 인수합병(M&A)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KAI 매수 수급이 일단락됐다는 판단이다. 백 연구원은 “기업결합 심사 절차가 시작되면서 KAI향 단기 매수 수급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정위 심사 통과 이후 한화의 실질적 경영 참여와 수출입은행 지분 매각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주가 레벨업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심사 장기화나 지역사회 반발 등 M&A 모멘텀 약화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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