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하겠다"는데도 고발했다…안민석, 교사 편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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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1호 사안 학부모 직접 고발…전담관 300명도 동시 발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부천오정경찰서를 찾아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들고 있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안 교육감 취임 후 처음이다. (경기도교육청)
학부모는 사과했다. 교사에게 제기한 소송도 취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고발장을 들고 경찰서로 갔다. 이유는 하나였다. 피해 교사와 학교가 고발을 원했기 때문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부천 오정경찰서를 직접 찾아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안 교육감 취임 후 교권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사건은 학생 간 다툼에서 시작됐다. 이 학교 교사가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정작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중재한 교사가 피고인석에 선 셈이다.

안 교육감은 취임 후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했다.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를 직접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고발까지 가는 길에 변수가 있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통상이라면 여기서 마무리될 수 있는 국면이었다. 안 교육감은 다르게 판단했다. 그는 "학교 측과 피해 교사 측은 고발을 원한다. 그 시련과 고통의 정도가 아주 컸던 모양"이라며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교원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안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도 발표했다. 당초 50명을 뽑으려던 자리에 1823명이 지원해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자, 도교육청은 선발 인원을 300명으로 여섯 배 늘렸다.

최종 선발된 300명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와 의사, 전·현직 경찰, 갈등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분석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권역별 학교 수와 교원 수 비율을 고려해 동부권역 58명, 서부권역 83명, 남부권역 96명, 북부권역 63명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한다. 비상근직으로 활동 사안에 따라 수당을 받으며 교육감 직속 기구 소속으로 근무한다. 13일과 18일 역량강화 연수를 거쳐 22일 발대식과 함께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최종 선발되지 않은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400명 전원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에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신 것은 무너진 교권을 함께 바로 세우자는 도민의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며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학부모님이 학교를 신뢰할 때 교육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보호전담관 선발과 형사고발장 제출은 교육청이 교원의 뒤가 아니라 가장 앞에서 함께 대응하겠다는 약속의 실천"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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