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 (연합뉴스)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구속됐다.
9일 인천지법 이동호 당직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A(18)군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4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살해한 뒤 기르던 반려견도 목 졸라 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군은 고등학교 자퇴 상태로 B씨와 말다툼 끝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