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브로커' 관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윤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대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 탄핵돼 궐위됐고 21대 대통령 임기가 2025년 6월 4일 개시됐으며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됐다”면서 “ 이런 사실과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으로써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3년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영화관람 지출 내역과 외부 저녁식사 비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개를 거부하자 한국납세자연맹은 그 취소를 구하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식사·영화관람 비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