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 가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867건 가운데 482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08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278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 6만7618건 가운데 59.6%다.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사례는 누적 1만5567건으로 23%, 적용 제외는 6817건으로 10.1%, 이의신청 기각은 4956건으로 7.3%를 각각 차지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315건 가운데 1212건이 받아들여졌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의 지원은 누적 7만2483건이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누적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매입한 주택은 5265가구로 월평균 752가구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도 설정했다.
지난달 말까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총 2만3712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만6072건이 매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1만4657건은 주택매입 요청까지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제도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경우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방문해 계약 전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