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놀이기구·유아동복 무더기 '안전 부적합'⋯94개 제품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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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 정보 '제품안전정보포털'·'소비자24' 공개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위해제품 94개가 무더기로 적발돼 국내 유통이 차단됐다.

특히 어린이용 튜브 등 일부 품목은 대부분이 두께 기준 미달 등으로 적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84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94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484개(어린이제품 228개, 생활용품 111개, 전기용품 14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대상의 19%인 9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확연히 높은 수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228개 중 5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물놀이기구 21개, 아동용 섬유제품 18개, 유아용 섬유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등이다. 특히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20개 제품 중 18개(부적합률 90%)가 튜브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보조공기실을 갖추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중 샌들, 우비, 모자 등 외의류도 33개 제품 중 13개(부적합률 39%)가 적발됐다. 생활용품 부문에서는 조사대상 111개 중 2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8개, 전동킥보드 2개, 킥보드 2개 등이 적발됐으며, 일반 생활용품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된 18개 제품 전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용품은 145개 제품 중 20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LED등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이며, 특히 LED등기구는 조사한 22개 제품 중 절반에 가까운 10개(부적합률 45%)가 적발됐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적발된 94개 위해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등록했다.

또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6월 3일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는 한편, 관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실시해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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