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폴리실리콘에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태양광과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치다. 이번 조처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최근 며칠간 최소 15%의 관세에 더해 최저 수입가를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빠르면 6일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대상은 폴리실리콘 자체뿐만 아니라 웨이퍼·태양전지·태양광 패널 등에도 미칠 전망이다. 로스 캐피탈 파트너스 애널리스트는 25~35%의 관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폴리실리콘과 이를 활용한 반도체·태양광 제품 생산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태양광 산업에서는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다만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최종안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국내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인 지원 제도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도입된 기존 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조치의 재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조치는 통상확대법 제232조에 근거해 작년에 시작된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미국이 폴리실리콘 및 그 가공 제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했다. 상무부는 드론(무인기)이나 산업 기계 등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제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과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한 뒤인 작년 8월 의견서를 보내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에 수입 제한이 적용되더라도 한국 기업에는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