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발족...“7000억여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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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임시 휴업에 들어간 13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임시휴업은 3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종료를 결정한 지 열흘 만의 조치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한인 이달 20일까지 진행 상황,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영업 재개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법원의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그동안 매각과 독자 생존을 모색했지만, 끝내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2000억원 자금 확보 계획 역시 마련하지 못했다. 법원이 결국 회생 절차 종료를 결정한 이유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홈플러스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회생절차 중인 홈플러스에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발족한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법무법인 LKB평산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향후 법원, 정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작년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은 5월 31일 기준 약 7939억원 수준이다.

공익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으로,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정상 영업을 위해 공급된 물품 대금 등이 해당한다.

협의회는 법원에 의견서와 진정서를 내고 관리인과 협상하는 등 공익채권의 정당한 변제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작년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4개월가량 법정관리를 이어오다 지난달 3일 법원에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2000억원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가 즉시항고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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