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룰' 내달부터 시행… '건보 전가·절차 지적' 한의계 반발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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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심사 의무화…9월 10일 시행 예정
한의협 "건보 재정 부담" 강력 반발 vs 보험업계 "과잉진료 차단"

▲(사진=AI 생성)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업계와 한방의료계의 셈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처 간 미협의와 절차적 부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한방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막판 과제로 떠올랐다.

4일 보험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8주룰’의 도입이다.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 적정성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해당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8주룰 도입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곳은 한방의료계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민간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심사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동차보 지급보증이 종료돼 이후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하거나 건강보험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과잉진료 차단과 손해율 개선을 이유로 8주룰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가 결국 전체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 2020년 이후 6년 만에 자동차보험 영업손익 적자를 냈다.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 적자 규모는 1890억원 수준이다.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역시 84.5%로 전년 동기보다 악화했다. 하반기 폭우 등 기상 악재로 손해율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8주룰이 시행되면 장기 치료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므로 보험금 누수 규모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하반기 손해율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한방의료계가 국토부 등을 상대로 추가적인 대응 행동까지 검토하고 있어 제도 시행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은 “건보 재정 적자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이유로 건보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대응하려고 한다”며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만큼 비상식적인 행정 추진과 건보 재정 전가 우려에 대해 정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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