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으로 확대…'30년 경영' 기업만 혜택 [2026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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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관리 10년으로 강화…'전문기술·노하우 승계' 중심으로 재편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공제한도는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적용 대상은 3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좁히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단순히 공제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공제를 제도 취지에 맞게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업상속공제는 애초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대상 업종, 요건, 공제한도를 재설계해 전문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폭넓은 지원'에서 '선별 지원'으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법률에 '가업'의 개념을 처음 명문화하고 특허와 영업비밀, 숙련기술 등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상 업종도 727개 세세분류 업종 중심으로 재편하고 마트와 병원, 약국, 창고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제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 보유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높인다. 공제를 받은 뒤 기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했지만 30년을 채우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제 방식도 바뀐다. 현재의 정액공제 대신 '피상속인 경영연수 × 20억원' 방식으로 공제한도를 산정해 최대 10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는 사업용 토지 중심으로 인정 범위를 합리화하고 바닥면적 2~3배, ㎡당 1000만원 한도를 적용해 과도한 공제를 막기로 했다. 또 주업종이 공제 대상이더라도 부업종은 해당 사업 비중만큼만 공제를 인정한다.

정부는 후계자가 없는 기업의 승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20% 감면, 매수자에게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때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해 기업 승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는 유지하면서도 제도 남용 가능성은 줄여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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