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와 관련해서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천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구성과 관련 핵심 쟁점이 수사 대상과 범위였는제 협의가 진행됐다”며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수사 대상을 가지고 양당 간 굉장히 오랜 기간 협의해왔고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며 “오후에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세부적 수사 대상은 법사위에서 조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종료 예정이던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30일 연장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천 원내수석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할 목적으로 30일 연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합의된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 3인을 추천하면 국민추천위가 이 중 2인을 합의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국민추천위가 합의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