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중심 거버넌스 개혁…선거제도 손질 본격화
문체부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제도 개선 적극 지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며 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K-축구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축구협회 운영 관련 청문회에서 문체부가 2024년 실시한 두 차례 특정감사 결과를 설명하며 협회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 근거 없는 사면권 행사, 정관을 위반한 615억 원 규모의 차입 추진, 축구종합센터 보조금 56억 원 허위 신청 등 총 10개 사안, 2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축구협회는 특정감사 결과 조치 요구에 대해 2025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감사 결과 이행 조치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 실시한 HDC현대산업개발 관련 특정감사에서도 직원 파견과 협회 운영 과정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돼 관련자 문책 등 7건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협회 개혁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일 출범한 ‘K-축구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축구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학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 장관은 “혁신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축구협회 거버넌스 개혁과 규정 개정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유소년 선수 육성과 K-축구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 내에 축구 관련 정책 지원과 비리 제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사안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혁신위에 보고하고, 비리 사안은 조사 또는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거인 확대를 위해 선거운영위원회의 선거인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회장 선출 기구의 구성 범위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축구협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회장 선출 기한을 60일 연장하는 규정 개정도 의결했다”며 “8월 중에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을 통해 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장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축구협회가 종목 특성에 맞는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32강에서 탈락한 이후 축구협회의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앞선 특정감사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정관을 위반한 차입 추진, 축구종합센터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사면 절차 위반 등 협회 운영 전반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