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60% 육박…순천향대·한림대는 의무비율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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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후 2022년 46.2%→2026년 59.4%
교육부 "미준수 대학 보완계획 제출받아 지속 점검“

▲지방의 한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지방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 시행 이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순천향대와 한림대 등 일부 대학은 법정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선발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지방 의대 26곳의 전체 입학생 2079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123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59.4%로, 제도 도입 전인 2022학년도(46.2%)보다 13.2%포인트(p) 상승했다. 교육부는 지역 우수 인재의 의대 진학 기회가 확대되는 등 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의무선발 대상인 지방 의대 26곳 가운데 2곳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강원권 한림대는 입학생 79명 중 지역인재를 13명(16.5%) 선발해 의무비율인 20%를 채우지 못했고, 충청권 순천향대도 입학생 113명 중 45명(39.8%)을 선발해 기준인 40%에 1명이 부족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역시 일부 대학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방 의대 26곳 가운데 연세대 미래캠퍼스,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 등 4곳이 법정 의무 선발 인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를 제외한 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전문대학원에서도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04개 학과 가운데 14개 학과(6.9%),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193개 학과 가운데 28개 학과(14.5%)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간호학 분야의 미준수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제도 이행 노력 부족과 함께 제도 구조적 한계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모집계획이 아닌 최종 등록 결과를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합격자의 등록 포기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등으로 선발 인원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과 학과는 학생 모집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교육부는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열·지역별 미준수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우수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으로, 지방대학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제도가 지역 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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